2. 주의사항 가. 시험기간에 아침 등교 후 휴대전화, 전자기기 등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을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제출. 예를 들어, 3교시에 휴대전화 소지가 적발되면 1~3교시 모두 0점 처리 나. 고사기간 동안, 현장체험학습(가정학습) 및 인정결석(생리통) 신청 불허 다. 코로나 확진․의심증상 학생이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할 경우 ‘과목별 선택 응시’를 제한하나, 불가피하게 증상악화로 응시여부를 변경(미응시)할 경우 의료기관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인정비율 적용 → 의료기관 증빙자료* 제출 100%, 미제출 80% * 의료기관 증빙자료 : 의사진단서, 소견서, 진료확인서 |